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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0.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와 엔화 4만 엔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 01: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184,000원 및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G,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발췌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CCTV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