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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9. 00:19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에 있는 ‘멋진녀석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 매도,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