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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9 2015가단43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25. D을 대리한 E와 사이에 안성시 C 임야 56,8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되 양소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매매계약서 매수인 란에는 ‘D 외 2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 명의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로 되어 있었고 2005. 4.경부터 순차적으로 안성시 C 임야 41,7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포함 7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외 6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은 모두 D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6. 20. 원고 및 피고 명의로 대금 1,000,000,000원(계약금 450,000,000원, 잔금 55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E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매매대금으로 9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9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