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그곳에 정차한 천안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19세)의 사이에 서서 양손의 손등 등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만지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717에 있는 지하철 독산역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