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93...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1. 2. 씨제이엔시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이다(이하 위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 2) 피고는 2014. 1. 8.경부터 2015. 4. 29.까지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8. 12. F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6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관리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5.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그와 별도로 같은 날 L 외 2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M 지상 건물 5, 6층 부분(이하 “I에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 관리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31.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와 B의 전대차계약 등 체결 1) 원고는 2014. 1. 29.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B에게 보증금 1억 원, 전차임 월 2,368만 원, 관리비 월 4,908,000원(전차임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고, 만약 전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연체될 경우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I에 건물을 2014. 2. 15.부터 2015. 8. 30.까지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없이 사용케 하는 사용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B측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상대방은 당시 B의 공동대표이사이던 H 개인으로 하였다). 라.
D의 전차인 지위 승계 및 B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4. 2. 15. B, D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지위를 D가 승계하고, D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