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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2. 선고 2008구합37428 판결

가전제품 도소매업과 관련 실지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066 (2008.06.19)

제목

가전제품 도소매업과 관련 실지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거래없이 상당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진 점, 입금표에 따른 대금결제 내역이 시점별로 외상매입금을 크게 초과하는 점, 다른 사업체와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상당한 금액의 물품거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03,9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696,58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660,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6. 6. 10.부터 서울 종로구 장사동 173 세○상가 가동 나-202호에서 해○전자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개○전자(이하 '개○전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514,607,040원 및 부가가치세액 51,460,704원 합계 566,067,74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3장을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위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충주세무서장은 2005. 11.경 개○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전자 가 상당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개○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43장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43장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년 l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사이의 위 각 매입세액을 위 기간의 각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 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00,283원(가산세 포함),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03,920원(가산세 포함), 2002 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696,580원(가산세 포함),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660,2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2001년 2기분, 200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2007. 8. 24. 피고에게이의신청을하였으나기각결정을받자2007.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1년 1기 과세기간에 원고가 개○전자로부터 교부받은 8장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사이에 개○전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2, 3, 12, 13,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2. 원고의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신○구와 그의 동생 신○석은 1991. 6.경부터 1993. 12.경까지 용○전자상가, 세○상가 등지에서 대○전자, 신대○전자 등의 상호로 가전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4. 1. 21. 서울 용산구 신계동 2-8에서 신○석을 대표이사로, 주 영업을 가정용 전기기기 도매업으로 하여 개○전자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신대○전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전자를 개업하였다.

(2) 원고는 해○전자를 운영하면서 개○전자 등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고, 신대○전자에서 신○구와 함께 일했던 인연 때문에 해○전자의 일기장, 재고장 등 원시장부에 '개○전자'를 '신대○'이라고 표기하였다.

(3) 신○구는 2001. 4. 11.경 신○석 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개○전자 지분 73%를 김○학 등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김○학이 개○전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12. 31.까지 개○전자를 운영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김○학은 개○전자 명의로 2001년 2기 거래분 중 3,182,785,000원, 2002년 1기 거래분 중 1,810,004,000원, 2002년 2기 거래분 중 1,549,268,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4) 해○전자의 원시장부에는 해○전자가 개○전자로부터 2001년 2기 56,543,000원, 2002년 1기 100,254,000원, 2002년 2기 52,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산서와 같이 각 103,394,990원, 190,300,030원, 168,894,02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개○전자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2001년 2기에 131,610,000원, 2002년 1기에 115,000,000원, 2002년 2기에 265,00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기재한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5) 원고는 위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전자에게 매입대금으로 2001년 2기에 19,900,000원, 2002년 1기에 45,200,000원, 2002년 2기에 13,3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 상당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수표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표사본에는 원고가 개○전자에게 배서하여 교부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6) 한편, 해○전자의 원시장부에는 위 기간 동안 '대○', '믿○', '용○' 등의 상호를 가진 사업체 20여 곳으로부터 319,8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5 내지 1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는 이를 매입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 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 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개○전자가 실제 거래 없이 상당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진 점, 원고가 보관 중인 원시장부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물품명, 수량, 단가 등의 기재에 있어 거의 일치하지 않으며,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개○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의 합계액이 원시장부상으로 209,467,000원(= 56,543,000 원 + 100,254,000원 + 52,670,000원)이나 개○전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여 교부받은 입금표상의 합계액 이 511,610,000원(= 131,610,000원 + 115,000,000원 + 265,000,000원)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입금표에 따른 대금결제내역이 시점별로 외상매입금을 크게 초과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수표금액을 더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와 개○전자 사이의 대금결제관계 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다른 사업체와도 세금계산서의 교부 없이 상당한 금액의 물품거래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개○전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서 작성ㆍ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개○전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해당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개○전자 사이의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