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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4158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7. 7. 17. 피고가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피고에게 2017. 9. 30.부터 14회에 걸쳐 매월 30일에 5,000,000원씩을 변제하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등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집행관은 2019. 2. 11.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6. C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20,000,000원에 구입함과 동시에 C에게 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므로 그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6. C로부터 이 사건 동산 등을 120,000,000원(그 중 50,000,000원은 2017. 7. 6. 지급, 70,000,000원은 2017. 7. 14.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년(작성일 중 월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에 C에게 이 사건 동산 등을 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E(C의 아버지이다)에게 2017. 7. 6. 50,000,000원을, 2017. 7. 19. 6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매매대금 120,000,000원에서 1개월분의 차임 10,000,000원을 제한 110,000,000원을 C 측에 지급한 것으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