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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6. 26.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455]

판시사항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관계 및 소송상의 지위

판결요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줄여 부른다)은 원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사업목적중의 하나인 육운진흥법에 의한 버스공제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공제금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사무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위 이사장과 상무이사, 비상근이사, 상임이사 등의 임원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원고총회에 부의할 사항,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의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원고산하의 부속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다.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72,1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부본송달일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산하 국방부 (부대명 생략)부대 소속 군인인 망 소외 1이 1983.12.10.22:20경 (차량번호 생략)호 군용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신흥 3동 210의9 앞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 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선으로 돌입한 과실로 인하여 대향차선의 1차선 위를 마주 주행하여 오던 소외 2 운전의 소외 삼흥운수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별지 목록기재 피해자들에게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그 부속기관으로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는 위 공제조합 서울지부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공제조합의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치료비(간병료 및 성형수술비 포함)로 금 8,887,100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실액 기타 일체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금으로서 금 5,185,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았다.

그런데 위 사고는 전적으로 망 소외 1의 위에 본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전액 부담하여 피고 또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출연한 위 금 14,072,100원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나라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금지급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배상금지급결정절차는 피해자가 나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일 뿐, 본건과 같이 나라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불법행위자인 나라에 대하여 그 구상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까지 요구되는 전치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주장의 일시, 장소에서 그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과연 공제조합이 원고의 부속기관인가, 또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원고주장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조합 및 연합회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 는 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 및 연합회는 다음과 같다.( 1 , 3 , 4호 생략) 2.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8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9호증(공제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육운진흥법 제8조 소정의 공제사업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규제규정상 공제조합의 잉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추가분담금, 할인할증금 등 부과액, 공제사업의 선정과 사업방법, 공제규정 및 약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의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제조합은 주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원고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 제29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7호증의 4(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공제금지급기준)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공제조합은 원고의 사업목적 중의 하나인 육운진흥법에 의한 버스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공제금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위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업무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하여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있고, 위 이사장과 상무이사, 비상근이사, 상임감사 등의 임원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결의결과를 원고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총회에 부의할 사항,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재정 및 개정,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제조합이 원고 산하의 부속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제조합은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각 위 갑 제27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각 간이계산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각 합의서), 갑 제6호증의 1,2,3(각 영수증),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1(각 합의금품의 명세서) 및 위 갑 제27증의 4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인 공제조합이 위 피해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아무런 현실적 출재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인 공제조합의 위 출재를 원고의 출재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 또한 공동면책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건 구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당사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한기택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