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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1300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대 19,299㎡ 중 59.27...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기재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