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5456 판결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대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964 (2009.08.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전0688 (2005.06.20)

제목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대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폐업신고한 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명의신탁 및 관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