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1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101,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대 9,400㎡ 중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101,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대 9,400㎡ 중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