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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정5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소재 2,049㎡ 농지에 대리석을 이용하여 진열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불상을 설치하는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전용농지 실태조사표, 진술서, 농지불법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황사진 및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 안성시 B 전 2,049㎡의 범행 당시 토지가액은 109,621,500원[= 2019. 1. 1. 기준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 53,500원 × 2,049㎡]이므로(수사기록 2권 11면 , 농지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4,810,750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의한 농지전용 내지 개발행위 면적은 전체 토지 대비 상당히 적은 면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