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4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5. 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2016.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5. 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2016. 7.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