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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8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추징 부분)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양도 차액 중 피고인 명의로 부과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3 천만 원) 은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으므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 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를 의미하고, 이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3)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 경 만들어 놓은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을 하였는데 막상 분양권 당첨이 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여 친형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이후 분양권을 전매해 달라고 형에게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