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9444 판결
(심리불속행)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87 (2011.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2142 (2006.09.07)
제목
(심리불속행)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
요지
(원심 요지)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소급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1두194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누36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