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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9 2019노380

강간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과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5년,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어, 피고인만이 제1원심판결 전부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와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등 참조). 2) 한편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