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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777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정부에 반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 에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제2조 제1항 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같은조 제2항 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자경하지 않는 망 소외 1 소유의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망 소외 2에게 분배되었으나, 판시와 같이 분배가 포기되어 정부에 반환되었는데 위 분배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