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3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7: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위조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제1127687호) 벨트 5점, 위조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 벨트 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