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2행~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0,000,000원(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매매대금 1,0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9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매매대금 최종지급일인 2010.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면 3행의 “(외국인토지법 제3조)”를 “{구 외국인토지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일부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실효되었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