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
처분청의 보관하는 생산내역서, 민사신청과 경매계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이 사건 경배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2015가단207756 배당이의
대한민국
서AAAA 주식회사
2016. 3.29.
2016. 5.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00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1. 기초사실
" 가. 부산 00구 00동 000 000타운 제0층 000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0. 0. 00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5. 0. 0.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나. 피고는 1997. 0. 00.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고, 1997.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인 양B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5. 0. 00.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2순위 압류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4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7.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나, 이 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0. 00.까지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0. 00.에 이르러서야 교부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처분을 한 1997. 0. 00. 이후의 체납세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00,000,000원에 이른다. 그런데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배당 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받을 수 없는바,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은 압류처분일 이후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5. 0. 00.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에는 피고가 2015. 0. 00.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00지방법원 00지원 00과 경매0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보관하는 문서 생산내역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4. 00. 0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양BB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에 교부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00지방법원 00지원의 직원은 2014. 00. 00. 피고로부터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점, 위 등기우편은 이 사건 경매절차 에 관한 교부청구서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등기우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교부청구서가 아닌 다른 문서일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4. 00. 00. 경매법원인 00지방법원 00지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아니라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 선고 93다19276 판결), 피고가 부적법하게 배당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원고는, 피고의 국세징수청구권은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2014. 11. 00. 접수되기 이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97. 7. 0.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고, 1997. 7.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무렵 국세징수청구권의 소명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