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6구합109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AA 교회
AA세무서장
2017. 06. 29.
2017. 08. 17.
1.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
정처분 중 AAA, AA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2016. 2. 9. 피고에 대하여 그 무렵 누군가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 이력 및 신청서 일체(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2. 14. 원고 교회에 대하여 '원고 교회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교회의 주장
1)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 이력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위 정보를 과세정보라고 보더라도 원고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원고 교회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교회는 1995. 4. 11.경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AAA리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16. 11. 27.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재적 33명 중 31명 출석,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교단 탈퇴를,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가입을 각 결의하였고,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AAA을 담임목사이자 대표자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다.
2) 위 결의에 따라 AAA은 2016. 11. 28. 기독교AAAA AA연회에 교단 탈퇴를 통보하였고, 기독교AAAA회 AA연회는 2016. 12. 2. AAA를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파송하였다.
3) AAA는 AAA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카합178호로 교회 대표자 직함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20. '원고 교회의 위 임시당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적법하게 탈퇴하여 AAA을 대표자로 선임한 이상 AAA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AAA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AAA는 위 신청 외에도 원고 교회의 교단 탈퇴 이후인 2016. 12. 6. 원고 교회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AAA 간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및 부동산경매 등의 집행신청을 각 취하하는 등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각종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다.
5) AAA은 AAA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2016. 12. 7. 원고 교회의 대표자 명의를 'AAA'에서 'AAA'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철회하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사업자등록 취하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정보'라고 한다.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AAA이 2017. 1. 31.자로청원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교회는 그 이전인 2016. 12. 9.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청구 당시 공개대상정보를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 이력 및 신청서 일체'로 특정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취지 역시 이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청원서 및 첨부서류는 원고 교회가 구하는 공개대상정보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서류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정보 해당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납세자 본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 교회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원고 교회 자신의 대표자 명의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교회를 위 조항 소정의 '타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장성진은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럼에도 AAA는 원고 교회의 적법한 교단 탈퇴 및 장성진의 대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교회의 이전 교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대표자 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교회의 대표자라고 칭하면서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이 대표자 및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하여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 교회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 교회와 관련한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 교회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의한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4)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위 규정이 과세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한 이유는 개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인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법인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와 관련되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적시된 점,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역시 민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가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추가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유와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를 단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바, 만일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정보 비공개의 근거 법률로 본다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등은 모두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과 그 공개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단지 대상정보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인가만 문제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보공개법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정보 비공개의 근거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규정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의하여 민원인 및 민원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새어 나가거나 그들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직접적인 입법취지이다), 이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 결국 제3자가 아닌 당해 법인 등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교회가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위 조항과 관련되는 것은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AAA 제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자 및 변경된 대표자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1)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AAA을 상대로 교회대표자 직함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AAA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및 경매 등의 집행신청을 각 취하한 사정, 이 사건에 있어서 AAA은 AAA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취하서를 직접 제출한 당사자인 사정 등에 비추어 AAA 및 AAA의 이름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AAA 및 AA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는 사적인 사항으로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위 인적 사항 정보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정보 중 위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특별히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AAA 및 AA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것만으로 공개가 가능하며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정보들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