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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21 2013가단414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29582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 1.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서 원고가 2006. 3. 1.경부터 2010. 2. 28.까지 재직하던 중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 3,843,24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8. 12. “원고는 피고에게 3,843,2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0.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원고가 C고등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초과근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3,843,2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대리인 D은 2014. 4. 23.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함).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기속되어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1828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