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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19 2014가단233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10. 27.경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식들로 법정상속인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살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장제비(상해 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 : 위 보통약관 제13조와 같음 제3조 : 위 보통약관 제15조와 같음

다. 망인은 2012. 9. 25. 자신이 거주하던 순천시 E아파트 503동 15층에서 뛰어내려 2층 난간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부터 4호증,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하여 추락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