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수용지역 내에 있는 화성시 G 산업단지내 H공장 1동 철거공사권을 1,30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권을 취득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공장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당일 150만원을, 같은
달. 27. 600만 원을, 같은 달 29.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증명서(수사기록 제10쪽)
1. 철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