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3. 31. 선고 2009누26441 판결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613 (2009.08.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88 (2008.11.20)
제목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결혼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5.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3,402,480원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