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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1402 판결

관공서 등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한 매입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국패]

제목

관공서 등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한 매입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매입날짜, 총중량 및 공차중량, 실중량, 단가와 총 금액, 거래처명, 품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로 확인되었는데, 계근표에는 그러한 정상 거래에 대한 기재 역시 되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5구합51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윤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19,4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12,72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781,05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88,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 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000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비용을 공제하였다.

다. 부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관공서로부터의 매입이 전혀 없음에도 관공서의 사업자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부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4. 9. 1. 피고에게 2009년 귀속분부터 2013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부천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마.항과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을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 취소하고, 2009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사업자들로부터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으나 업종의 특성상 매입처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신용불량자로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관공서로부터 매입한 사실 없이 관공서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매입비용을 공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매입금액에 대한 자료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분을 분실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 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후인 2015. 2. 엑셀로 저장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근표(이하 '이 사건 계근표'라고 한다)를 찾았으므로, 재활용폐자원의 실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그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 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공서 등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한 매입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이 사건 계근표는 차량번호란에 차량 전체 번호가 아닌 뒷번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없기는 하나, 매입날짜, 총중량 및 공차중량, 실중량, 단가와 총 금액, 거래처명, 품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거래처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로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 계근표에는 그러한 정상 거래에 대한 기재 역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계근표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자 중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으로부터 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원을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④ 재활용품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 거래처가 영세수입상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원고는 처음부터 매입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매입비용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다만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⑤ 원고가 통장에서 2009년 내지 2012년에 출금한 금액과 이 사건 계근표에 따른 매입비용은 그 총금액 및 매입시기가 상당부분 일치한다.

⑥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계근표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2013년도 계근표를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자료로 제출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3년도분에 대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관하여는 직권 취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