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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2. 02. 선고 2006누269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51,310원(가산세 포합,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6. 8.부터 2002. 6. 28.까지 00 00구 00동 0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00회사 00패럴(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5,63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위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위 금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4. 26.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위가액 상당을 부인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51,31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1.경 00 000 사거리 근처 사무실에서 재고일괄처분(일명 '땡처리')을 하는 피혁제품판매업자들로부터 가죽점퍼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소외회사의 대표 000을 비롯한 피혁제품판매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송금하였고, 같은 날 서울 00에 있는 위 판매업자들 중 1명인 소외회사 대표 000의 사무실에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따라서 물건구입 연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는 있었으므로, 위 공급가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2,3,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00세무서장은 2003.12.경 세무조사를 통해 소외회사 및 그 대표이사 000이 일부의 경우에는 의류덤핑판매 등을 위하여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資料商)임을 밝혀내고 그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00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2) 00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내용을 통보받은 000세무서장은, 원고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관한 검토를 통해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6. 30. 원고에 대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12,700원을 부과(이하 '위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4. 8. 20. 위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원고가 소외회사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00은행(당시는 00은행) 무통장입금증 : 원고가 2000. 1. 13 16:16경 소외회사의 위 은행계좌(계좌번호 000-453000-00-004)로 10,000,000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거래명세표 2장 : 원고가 1999. 10. 28.에 16,74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죽재킷 105벌, 1999. 11. 25.에 6,25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죽점퍼 58벌을 각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매출장 : 원고가 1999. 9. 30.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주)00쇼핑, (주)000백화점 등에 121,375,718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통장거래내역 : 원고가 1999. 10.경부터 2000. 1.경.까지 사이에 (주)00쇼핑, (주)000백화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기타 최00, 00어패럴의 명함과 일시 기재 없는 재고자산명세서 등

채권자

거래일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합계(원)

지급내역

소외회사

1999.10.28.

15,225,000

1,522,500

16,747,500

1999. 10. 28. 현금지급

1999.11.25.

5,684,000

568,400

6,252,400

1999. 12. 30.

1,449,900원 현금지급

2000. 1. 13.

1.000만 원 무통장입금

1999.12.30.

4,725,000

472,500

5,197,500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5. 5. 9.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2005. 8. 12. 국세심판청구를 하면서, 2000. 1.경 서울 000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3)항 기재 자료 및 원고가 최00에게 1999. 10. 28.에 16,747,500원, 1999. 12. 30.에 1,449,9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원고 자신이 2000. 2.경 00지방0000에게 보낸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매입 채무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소외회사의 위 은행계좌에 대한 2000. 1. 13.자 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14:58경 원고 명의로 1,250,000원이 입금된 이후 (주)00어패럴 명의로 입금된 돈과 합쳐 16:14경 10,000,000원이 인출되고, 이어 1분 후 000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즉시 인출되었으며, 또 그 인출 즉시 원고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된 후 38초 후에 그 돈이 다시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 14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2000. 1.경에 가죽점퍼 등을 구입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1999년 것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는 일응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제쳐두고라도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 중 소외회사에 위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2000. 1. 13.자 은행 무통장입금증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에서 위 돈을 자신이 직접 은행에 입금한 후 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입하여 대금을 다 치른 후에 소외회사가 원고 이름으로 은행에 돈을 넣은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위 돈을 소외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가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도 거래일시와 대금지급일자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원고의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등에 불과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0. 1.경에 위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건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면 위 매입금액은 2000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