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127732
증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