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6 2012고단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21.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택가 거실 내에서 C, D, 국적 : 미국)으로부터 파이프 대용으로 만든 감자(위쪽과 옆쪽이 관통하게 만듦) 안에 넣어져 불이 붙어 있던 마약류인 대마초 약 0.5그램(반개피 흡연분 을 무상 교부 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관련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