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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2고단5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7. 14: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2가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