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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25418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동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065,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