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렸을 때 뇌수술을 받았고,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