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가.
원고와 피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사이에 2013. 2. 15. 체결한 대출거래계약에 기초한...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캐싱’이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2013. 2. 15. 위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만 원, 기간만료일 2016. 2. 15.,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9%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나.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즈사랑’이라 한다)는 원고가 2013. 2. 11. 위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만 원, 기간만료일 2016. 2. 11.,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9%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2014. 2. 10. 100만 원을 추가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다.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피고 아프로’라 한다)는 원고가 위 피고와 사이에 2013. 2. 6. 대출한도액 300만 원, 기간만료일 2016. 2. 6.,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81%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8. 17. 100만 원을 추가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대출거래계약은 원고의 전 남편으로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B이 원고의 월급을 관리해준다며 원고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대출거래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대출거래계약은 원고가 직접 이를 체결하였거나, 가사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