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22 | 소비 | 2012-01-20
소비세과-22 (2012.01.20)
소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귀 의견 조회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315, 2005.3.17)을 참고하시기 바람(참고 : 서면3팀-315, 2005.3.17)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사의 고객인도장에서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작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가치증대를 위한 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과세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자의 로고가 있는 사물함가방, 털이게, 윈도필름 등을 판매ㆍ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고객이 신차 구매시에 사물함가방 등을 옵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주문, 결재하면 판매가 이루어지고 택배 배송 또는 출장 부착함
○ 대부분의 고객이 신차 구매 고객이므로 고객인도장에서 고객에게 차량인도 후 신청인이 파견한 직원이 사물함가방 등을 인도 또는 윈도필름을 부착해 주는 작업을 하며,고객이 탁송요청을 하는 때에는 탁송차에 싣기 전에 부착 등 작업하고 있음
2. 관련규정
○ 개별소비세법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5-0…6 【 장식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가구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증대가이루어지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5-0…7 【 조립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조립¨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예1>판매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것으로 개체하는 행위는 본래의 고급시계의 특성ㆍ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비록 가치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5-0…8 【 첨가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첨가¨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5-5…1【 제조장 이외의 장소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제조장이 아닌 장소¨란 과세물품을 제조한 해당 제조장이 아닌장소를 말한다
○ 서면3팀-315, 2005.03.07.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제조장 이외의장소에서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 서삼46016-10525, 2002.03.29.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제조장 이외의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 소비46430-212, 1999.04.30.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반출하는 경우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