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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90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및 그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교도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장비인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사용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교도관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교도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에 의하면,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제1항 ), 그 사용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 또한 제98조 제2항 에 의하면 보호장비 중 수갑·포승은 보호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어느 경우에나 사용할 수 있지만( 제1호 ), 머리보호장비는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2호 ), 제99조 에 의하면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하고( 제1항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

위와 같은 형집행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호장비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지만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등 참조), 보호장비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호장비 사용 당시를 전후한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수용자의 나이, 기질, 성행,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 특히 관구실에서의 상황에 관하여는 CCTV 녹화 동영상의 검증 결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반되는 취지의 공소외 1 및 피해자의 제1심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구실에 도착한 후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을 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하고서, 피고인이 관구실에 들어오자마자 교도관 중 1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자 교도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려갔는데, 피고인이 관구실에 도착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구실 안에 있던 교도관 중 1인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고, 당시 피고인이 왼손을 위 교도관에게 맡긴 채 의자에 앉았음에도 위 교도관은 피고인의 왼손을 뒤로 한 채로 계속하여 수갑을 채워 두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교도관을 향하여 아직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오른손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등의 항의성 언동을 하자 수갑을 채우던 교도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뒤로 꺾어 수갑을 마저 채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앞쪽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머리로 들이받자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머리보호대를 채웠으며, 그 머리보호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공소외 2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관구실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교도관 중 1인에 의하여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되었다는 것이며, 거기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피고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는 교도관의 코를 들이받은 사건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 수형 중인 범죄사실로 2009. 4. 30.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이 사건 교정시설인 전주교도소에 이송되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여러 차례의 교정사고를 일으켜 3회의 징벌 및 1회의 징벌유예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관구교감인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관구실 도착 전후의 행동을 그의 평소 기질, 성행,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등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곧바로 격한 흥분상태를 보이거나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구계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교도소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의 사용에 착수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관구실 내 비품을 들이받아 자해행위를 하고 관구계장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한 이유의 설시 없이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보호장비의 사용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증언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오로지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CCTV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에만 주목하여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나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다고 전제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호장비 사용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11.4.선고 2011노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