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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0570

임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8. 6. 19.부터 2018. 8. 1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와의 구두합의에 따라 시급 10,000원을 받고 평일에는 1일 5시간씩, 토요일에는 격주로 1일 5시간씩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2019. 3. 7.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916 사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8. 8. 6.부터 2018. 8. 1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210,000원과 주휴수당 250,000원 합계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피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1997. 3.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6. 25.부터 2018. 8.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