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21 | 법인 | 2002-07-02
문서번호
재법인46012-121 (2002. 7. 2.)
요 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