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9. 10:2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새벽에 마신 술이 덜 깬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홀어머니의 사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