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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누47817 판결

명의신탁자인 소외 000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16(2014.03.28.)

제목

명의신탁자인 소외 000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요지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건 토지는 원고가 명의수탁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47817 과세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단16916 판결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을 "2012. 9. 3."로 경정한다.1. 피고가한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제5쪽 제1행의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 부분을 "그 대금을 모두 000이 지급받았던 점(갑 제3호증 참조)"이라고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9. 3."은 "2012. 9. 3."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