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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1:10경 화성시 반송동 북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