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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9가단10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토지 내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변경된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토지’를 말하고, ‘별지 도면’은 이 판결 ‘별지

1. 도면'을 말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은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위 피고가 동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