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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24 | 양도 | 1996-07-09

문서번호

재일46014-1624 (1996.07.09)

세목

양도

요 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경우 해당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2.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용토지 전체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마포구 창전동 대지 734㎡ 건물 163.6㎡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1995년 11월 마포구청에 서강대로의 부지로 그 일부인 205㎡을 수용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직 제 72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지의 수용임으로 비과세된다.

을설 : 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한 부분임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병설 : 전체주택이 수용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면적중 수용된 면적을 계상하여 부속토지에 대하여 적용한 면적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즉) 비과세면적 = 205/734 × 409{바닥면적(81.8) × 5} = 114.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