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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949 | 부가 | 2016-07-14

[사건번호]

조심2015부4949 (2016.07.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서0258

[따른결정]

조심2016중1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의 제련 및 판매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를 신청하여 정부대행기관인 OOO으로부터 2010년 6월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의 정부구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검토서와 청구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정부매각 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12.31. 발표된 OOO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목적은 ①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②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국가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할 목적으로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참여기업에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8호, 2012.3.26.)에서 ‘지원’, ‘보조’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구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정부구매제도의 취지가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정부개입을 통하여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준 것에 있어 쟁점금액이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제목은 ‘감축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를 정부구매제도의 취지로 언급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 규정 및 보도자료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만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소유권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확대’라는 정부구매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청구법인을 비롯한 참여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을 자가소비하거나 정부 외의 타 법인에게 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정부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원’, ‘보조’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구매’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보조금’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반면, ‘구매’란 단어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한다는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구매’라고 표현한 것을 ‘보조금’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3호, 2012.3.30.)은 제1장 총설, 제2장 정부구매, 제3장 거래로 구정되어 있는바, ‘제3장 거래’편은 사인간 거래(2015년 이후 시장이 활성화될 예정)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장 정부구매’편은 사인과 정부간 거래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 기준 제11조에 의하면 ‘정부는 제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곧 쟁점금액이 재화의 공급대가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OOO의 홈페이지 홍보자료에 의하면 정부구매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국제시세의 가격변동, 감축실적 발생량을 감안하여 톤당 OOO원으로 산정했다고 안내하고 있어 국제시세를 감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OOO은 2008.12.30. ‘온실가스 감축량 정구구매제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와 OOO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정부구매제도’는 정부가 직접 감축량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7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 제도는 기업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증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조사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매각의 VAT 과세 관련검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산업자원통산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쟁점(국고보조금 여부 및 재산가치 보유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송부하였다.

◯◯◯

(바)위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7.29. 개정‧고시(공고)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원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OOO 제18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를 ‘인센티브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고,

2)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원기준」OOO 제1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 및 거래’를 ‘정부인센티브지원’으로, 제3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 예산’에서 ‘정부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종전에 ‘감축실적을 구매’를 ‘감축실적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개정되었고, 제11조에서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별표1]에서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가격 = 인센티브 지급 월 직전 6개월간의 평균 국내배출권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OOO 제9조 및 제11조에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되고, 정부는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된 감축실적 등을 대상으로 감축실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축실적의 매매 및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감축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이 건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공문내용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행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