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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9.13. 선고 2012누20757 판결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사건

2012누20757 광업권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구합14532 판결

변론종결

2013. 8. 27.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광업권 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한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으로 원고는, 영광군수가 최근 토사 및 갯벌 퇴적의 가속화로 선박 입출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경부터 B 항로 4.2km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1,262,000㎡를 준설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의하면 준설공사 시행범위에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 중 공유수면 부분도 포함되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원고는 현재 협의를 통하여 영광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 채광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법원의 영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 준설에 관한 준설 공사 계획 내용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정준화

판사이유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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