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공2018상,94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입법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갑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갑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갑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 를 적용하여 같은 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14조 의 해석 및 같은 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 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 제3조 , 제4조2 , 제4조의3 ,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 제5조의5 , 제5조의9 , 제5조의10 , 제5조의11 , 제5조의12 , 제6조 , 제8조 , 제8조의2 , 제9조 , 제11조 ,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갑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갑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갑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의 해석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1]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제156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4조 [2] 형법 제156조 , 제26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제14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사 이달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공소외인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라는 것이고(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 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 제3조 , 제4조2 , 제4조의3 ,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 제5조의5 , 제5조의9 , 제5조의10 , 제5조의11 , 제5조의12 , 제6조 , 제8조 , 제8조의2 , 제9조 , 제11조 ,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의 해석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마.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비록 원심판결에 부착명령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지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 은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