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항문과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 입구-회음부 사이에 찰과상을 입혀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채취 등에 대한 보고, 경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