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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7. 22. 선고 2015누10196 판결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32 (2014.12.12)

제목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함.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19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21132 판결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BBB, CCC으로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786,6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84. 9. 24. 설립되어 사천시 DD면 EEE 477에서 풍력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는 2006. 9.경 설립되어 풍력발전기용 타워 및 발전기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원고는 FFF에 대한 투자회사로서 FF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 GGG는 원고의 최대주주였고, HHH은 GGG의 배우자이며, BBB, CCC

은 GGG의 자녀들이다. BBB은 FFF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고, FFF의 주주는 GGG, HHH, BBB, CCC, 원고 및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JJJ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 유동성 부족 및 자구계획

1) 원고는 2010. 6. 30.까지 주식회사 KKK에게 지급하기로 한 물품대금을 약속

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자금부족으로인하여 자재대금 결제를 지체하고 있을 만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10. 7. 13. 한국산업은행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경 도래하는 모든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를 포함하는 이른바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요청을 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0. 7. 26. 위 패스트트랙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패스

트트랙 프로그램 자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 상환유예 등에 관한 건', '경영정상화가능성 외부전문기관 검토'에 대하여는 모두 가결하였으나, '신규 여신지원의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2. 17.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FFF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과 선박을 매각하고 단조사업 부분 분리매각을 추진하는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를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2. 21. 한국산업은행에 패스트트랙 연장을 요청하였다.

다. 주식의 양도 과정

1) 원고는 2010. 10. 22. 자신이 보유한 FFF 발행주식 120,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BBB, CCC에게 각 60,000주씩 1주당 6,000원으로하여 총 7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한편 2009. 6. 17. FFF의 주주이던 BBB, CCC은 그 당시 같은 주주이던

LLL로부터 FFF 발행주식 36,000주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한 바 있다. 또한, BBB, CCC은 2010. 10. 25.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JJJ으로부터 FFF 발행주식 72,000주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3) FFF는 2011. 10. 31. 총 발행주식 1,800,000주의 80%인 1,440,000주를 1주당액면가인 5,000원에 유상감자하였다.

4)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 11. 10. CCC으로부터 FFF 발행주식 136,800

를, 2011. 11. 20. BBB으로부터 FFF 발행주식 165,600주를, 같은 날 HHH으로부터 FFF 발행주식 57,600주를 각 1주당 11,520원에 취득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FFF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5) 2009. 6.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FFF 발행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증여세 신고내역 등

1) BBB, CCC은 위와 같이 2010. 10. 25.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JJJ으로부터 FFF 발행주식 합계 72,00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12. 7. 20.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근거한 증여세 납부대상으로서 1주당12,555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자진신고할 것을 안내받았고, 2012. 8. 13. 증여재산가액을 각 100,386,000원씩으로 산정하여 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한편 BBB, CCC은 2011. 11. 20. 원고에게 FFF 발행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안세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FFF 발행주식에 대한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1주당 13,006원으로 평가되었다.

마.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1.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와

BBB, CCC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의 저가양도라고파악하고,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2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

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2,555원을 시가로 산정한 가액과 위 실제 양도가액의차액인 786,600,000원을 익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13. 9. 11. 과세예고통지절차를 거쳐 2013. 10. 14. 위 786,600,000원을 BBB, C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위 786,600,000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4, 2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ZZZ, 당심 증인 J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0. 10. 22. 경영상 위기로 인한 자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BBB, CCC에게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 CCC은2009. 6. 17. 이미 FFF 발행 비상장주식을 1주당 6,000원에 양수한 바 있고, 원고는BBB, CCC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은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가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이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이러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고, 주식 등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 내지 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 내지 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양도재산의 양도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양도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위 인정사실 및 제1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BBB, CCC이 2009. 6. 17. LLL로부터 1주당 6,000원에 FFF 발행주식을 양수한 것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알 수있는 거래 실례라고 할 수 없고, 1주당 6,000원의 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알기 위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 CCC은 2009. 6. 17. 그 당시 FFF의 주주였던 LLL로부터 FFF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 거래는 이 사건주식의 양도 시점(2010. 10. 22.)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FFF의 주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주식 양도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의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 실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BBB, CCC 등은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 JJJ, GGG

로부터 FFF 발행주식을 주당 6,000원으로 양도받은 바 있으나, 이는 모두 가족이나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로서 이러한 거래사실만으로 그 당시 거래가액이 이 사건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가 되는 '시가'란 건전한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원고는 유동성 부족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자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BBB, CC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한 당시 원고의 상황과 주식 양도의 경위, 원고와 FFF, GGG, CCC, BBB의 관계, 원고와 BBB, CCC은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실시한 바 없이 2009. 6. 17. LLL와 BBB, CCC이 거래한 가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수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된 적정한 가격이라고보기도 어렵다.

④ 오히려 BBB,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로부터 3일 후인 2010. 10.25. JJJ으로부터 양도받은 FFF 발행주식에 대하여 2012. 8. 13. 보충적 평가방에 따라 1주당 12,555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100,386,000원으로 산정한 후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래의 사례도 풍부하지 아니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또한 그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액의 평가방법이 다양하여 평가방법에 따라평가액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의방법으로 그 시가를 도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