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13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