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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마약류(이 사건 필로폰 898.74그램과 이 사건 케타민 20.13그램을 합한 것이다. 이하 같다.)의 밀수입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중 암거래가격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원본이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법수집 등을 이유로 한 증거능력 배제결정에 관하여 비록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에게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하여 ① 사후영장이 발부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