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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정4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로 레드)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로 레드)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